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서부로 1241-31( 죽림동) 가경공원 앞 도로를 석곡 사거리 방면에서 죽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의 뒷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 여, 37세), F( 여, 66세), G(9 세), H( 여, 6세), I(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청 주시 서 원구 죽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서부로 1241-31( 죽림동) 가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