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93』 피고인은 2019. 4. 14. 05: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100원 상당의 1,5ℓ 들이 맥주 1병을 집어 옷 안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66』 피고인은 2019. 6. 30. 06: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D’에서 그곳 진열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4병을 미리 가져온 박스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6』
1. 피고인은 2019. 8. 24. 2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을 하지 않는 위 식당에 들어가 몰래 술을 마실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을 마시고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4』 피고인은 2019. 8. 28. 01:2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