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
1. 2019. 11. 25.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8: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배달용 요구르트 전동카트 위에 올려둔 약 200,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등의 음료수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7.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09:1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숨겨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1』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1. 09:00경 대구 달서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수평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8. 08: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08: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05: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위 직원이 신용카드를 건네받자마자 소주 1병을 들고 도망가려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