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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고단123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20. 5. 21. 2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된 유리문을 깨뜨리기 위해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유리문을 수회 내려치던 중 이를 목격한 건물주 E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1292』 피고인은 2020. 5. 19. 23: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돌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뒤 깨진 창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그 다음날인 2020. 5. 20. 21: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맥주 5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1』

3. 2018.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3:3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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