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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8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1.과 2019. 1. 16. 각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94』

1. 2019. 3. 4. 12: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2:52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300원의 소주 1병을 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3. 4. 21: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57경 위 D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300원의 소주 1병을 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9』

3. 2019. 5. 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닭발 수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51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0』

4. 2019. 7. 21. 08:20경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8:2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남, 59세)이 운영하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9. 7. 21. 08:2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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