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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단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새벽 무렵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병당 1,430원, 이하 같음), 맥주 6병(병당 1,350원, 이하 같음)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새벽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맥주 6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3:30경

1.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건물 1층 우측에 있는 유리창(가로 70cm, 세로 180cm)을 화분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4병,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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