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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0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9』

1. 피고인은 2019. 3. 16.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9. 1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2.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83』 피고인은 2019. 7. 15. 07:13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6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16: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미처 제지하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 17:3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막걸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2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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