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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9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3.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5.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H(여, 3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H(여, 3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블루스를 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J(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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