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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1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22』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1. 08:4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64』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K(62세)가 출입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620』

4.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 17: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시장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L(여, 3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2:25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모텔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여, 27세)이 피고인이 걸어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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