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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경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C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으로, 2015. 5. 30.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0. 18:0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OOO요양원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쪽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5. 30. 18:2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OOO한의원 옆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끌면서 근처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0. 18:3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OO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I(여, 11세, 일본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0. 18:4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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