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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3 2012고합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9. 13:30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모텔’의 옥상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 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0. 16:00경 위 모텔 505호에서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 13:30경 위 모텔 2층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피부가 검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2. 15:00경 위 모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4. 15:00경 위 라.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쪽 손은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10. 14:50경 위 라.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쪽 손은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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