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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32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D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E(여, 19세), 피해자 F(가명, 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은 피고인이 위 D PC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5:3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그곳 창고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는데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10.경 사이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9:00~20:00경 위 D PC방 주방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면서 서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5초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2: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이 텄다면서 피고인의 손에 로션을 듬뿍 부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약 2~3분간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시간 불상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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