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9. 01:20경 서울 성동구 E 앞 공원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밤에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1. 6. 22: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G(여, 20세)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움켜 잡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20: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H(여, 27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빌라 401호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을 강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