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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57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G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번거로운 방법 원심 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으로 글자를 디자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오히려 권한 없이 G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원심판결의 위법이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형에도 부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는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이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방식이 G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어 2009. 7. 23. 시행된 저작권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고, 그 내용 대부분이 저작권법으로 흡수되었다.

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저작권법 내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각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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