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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2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않고 ‘HY 울릉도 L’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통해 건축 도면 내에서 “SLOPE” 라는 글자를 ‘HY 울릉도 L’ 글꼴로 표현하여 해당 글꼴을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축 도면 내에서 “SLOPE" 라는 글자의 글꼴 속성이 ‘HY 울릉도 L’ 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글꼴[ 글자체 (typeface), 폰트 (font)] 자체는 그 심미적 측면이 정보 전달 적인 기능을 압도한다 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건축 도면에 "SLOPE" 라는 글자를 ‘HY 울릉도 L’ 글꼴로 나타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행위가 피고인 A가 ‘HY 울릉도 L’ 글꼴 파일( 트루 타입 폰트 파일, * .ttf) 을 복제한 행위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글꼴 파일( 프로그램) 의 불법 복제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인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침 해도면 및 홈페이지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복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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