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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2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 D에 있는 소방방재시설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robat 7.0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68대에서 정품가액 합계 약 114,689,090원 상당인 총 127개의 프로그램 복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FㆍG의 각 진술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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