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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정1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6. 10. 11. 설립되어 토목계측용역 및 계측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8. 7. 12.까지 광명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26대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E 2010 18개, E 2014 5개, E 2018 1개, F 2018 1개, F 2010SE 1개, G 2009 2개, G 2011 1개, G 2016 12개, H 3개 등 총 12종 51개의 프로그램(총 시가 116,274,080원)울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등록확인서

1.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컴퓨터프로그램 정품 가격 확인) [피고인들은 극히 일부 직원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한 고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와 피고인 A과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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