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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아내인 D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엔지니어링, 토목기술개발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Acrobat’ 프로그램 41개와 ‘photoshop’ 프로그램 3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office' 프로그램 46개와 ‘window’ 프로그램 49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의 'AutoCAD' 프로그램 48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 40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알씨’ 등 프로그램 27개, 주식회사 안랩의 ‘V3’ 프로그램 39개 등 총 296개 프로그램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불법소프트웨어 제보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개인별 검색결과(개인별 업무용 PC 검색결과),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설치 수량, 정품 수량, 복제 수량 등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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