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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13 2019고정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8. 11. 27.까지 경북 예천군 B에 MQ텐드 9개를 설치하여 약 225㎡에 C이라는 상호로 의자가 부착된 일체형 탁자 15개, 냉장고 1대, 초벌구이용 전기오븐 2대, 전기로스터 15개 및 조리기구를 갖추고 장어를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일일 평균 50만원~100만원 상당의 생물장어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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