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2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미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함안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3. 1. 28.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가스렌지 1개, 싱크대 1조, 냉장고 2대, 탁자 4개, 의자 18개 및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매출 20,000원 상당의 라면, 닭발, 두루치기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