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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19고정4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3.부터

8. 26.까지 광양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C’이라는 상호로 식탁 18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주방 식기류 등 음식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마리에 50,000원씩 모두 300만 원을 받고 닭불고기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사보고(고발 장소인 C 현장 확인) C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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