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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8. 18.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농협은행 인근 월요시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천막 및 테이블, 가스버너, 가스통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튀김닭을 구입하러 온 손님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튀김닭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C 외 2개소),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적발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현재 영업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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