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8. 18.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농협은행 인근 월요시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천막 및 테이블, 가스버너, 가스통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튀김닭을 구입하러 온 손님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튀김닭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C 외 2개소),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적발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