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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5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약 15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테이블 5개, 의자 10개, 냉장고 1대, 통닭구이기계 1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통닭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2,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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