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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정17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B 맞은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평 규모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닭발, 제육볶음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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