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0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5,97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0.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2012년 5월경 원고에게 비산방지필름(ASF Anti Shattered Film, 휴대폰 액정유리가 파손될 때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유리의 표면에 접착하는 필름 )의 제작 작업을 발주하면서, 피고가 위 비산방지필름의 원재료인 일본 미도리히가시야마 등에서 생산하는 특수필름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제공받은 특수필름을 이용하여 위 비산방지필름(이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이라 한다

)을 제조한 뒤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은 휴대폰 액정유리에 부착되어 휴대폰 액정유리가 파손될 때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고, 필름 표면에 흠집얼룩기포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빛의 투과 및 반사 정도와 필름 표면의 인쇄상태가 피고의 작업지도서 등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9,418,331,3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I9300 Blue/Titan, I9300 Docomo, I9500 Blue, I9295 Blue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정산금액을 제외한 23,727,116,840원(= 물품대금 29,418,331,350원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정산금액 4,387,783,868원 - 미지급금 1,303,430,64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