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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5나7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86,785,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9,432,200원 상당을 반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77,352,960원(= 86,785,160원 - 9,432,200원)이 되고, 그 중 55,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352,960원(= 77,352,96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4,501,360원이라고 주장하나, 2013. 6. 26.자 공급분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철회하였고, 2013. 7. 26.자, 2013. 9. 6.자, 2013. 10. 31.자 거래명세표의 경우 피고가 공급자로서 원고에게 발행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전구세트(이하 ‘이 사건 엘이디제품’이라 한다) 및 안정기(이하 ‘이 사건 안정기’라 한다)에 설계상의 하자가 있어 피고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하자 있는 제품의 가액은 합계 43,033,000원 = 이 사건 엘이디제품 40,394,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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