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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4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아들이 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입시준비생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1층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숭실대학교 F 교수가 생활체육학과 입시 담당 교수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숭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교수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숭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시 청탁 명목이 아닌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숭실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채무변제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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