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영화, 드라마 제작 사인 ㈜E 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업무상 모임에서 알게 된 G의 조카 H가 대학 연기학과 입시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G의 언니 이자 H의 어머니인 피해자 I를 소개 받아 “ 내 조카도 연기학과 입시를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조카 일을 준비하며 대학교수 등 입시 관련자를 알게 되었으니 조카의 입시에 도움을 주겠다.
” 고 말하며 연락을 하고 지내 왔다.
피고인
A은 2014년 초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1 층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운영하여 연예계 쪽 인맥이 많으니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이 L 대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아들을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돈을 3,000만 원 정도 들여야 그 사람들이 신경을 써 줄 수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 관계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