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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당시 고등학생 축구선수인 아들을 둔 피해자 C에게 “아들을 명문대인 D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내가 D대 체육 부장, 체육학과 교수, 학장 등을 알고 있고, 작년에도 D대에 5~6명의 학생들을 체육학과에 입학시킨 경력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D대 축구부 관계자를 만나 아들이 체육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대 축구부 감독자리를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E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E는 감독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대학교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기망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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