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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일식집을 운영하던 자로, 평소 자신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등 연예계에 인맥이 넓은 것처럼 행세해왔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D’에서 고향후배인 피해자 E이 “우리 아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연극영화과에 가고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상담을 해오자,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후, 2009. 9. 16.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F대에 입학시켜 주겠다, 교수 등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식의 입학이 절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다음,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사가 강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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