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D 축구부, 프로 축구팀 유공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광주 E, 여주 F, G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 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평 택 I에서 축구부 감독, 서울 J 축구부 코치, K 축구부 코치를 하였고 L 스포츠과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을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 축구부 감독이 되기 위한 로비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B의 부탁을 받아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부모들에게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 전 남 영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 돈을 주면 자녀 N을 D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2. 3. 입학 청탁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N을 D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학 청탁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 이 D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교수들에게 모두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식사 접대를 해야 하니 추가로 접대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N을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