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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아들인 D이 그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포항 남구 E 소재 ‘F’ 식당 주인인 피해자 G가 딸 H의 대학 진학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H를 I대학교에 입학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2008. 12. 13. 대구 수성구 J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K 입시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저의 작고하신 부친이 I대학교 학장이었고, 저의 모친도 I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많으니 그들에게 로비하여 사장님의 딸인 H를 입학시켜 주겠습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D이한테 H를 I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아는 교수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 자금으로 2,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1,800만원 정도로 맞추어 보겠으니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9. D의 처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입학 로비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I대학교 교수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딸인 H를 I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학입학 로비 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00쪽)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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