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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14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14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미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다음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ㆍ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의뢰하고, C은 2013. 1. 23.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관세사 D 명의의 신고번호 E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원본의 ‘모델ㆍ규격’란에 ‘F’라는 연식 및 차대번호를 ‘G’이라고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변조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13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23.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E로 소나타(2000년식, 차대번호 F)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그랜드 스타렉스(2013년식, 차대번호 G) 자동차 1대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시가 32,928,010원 상당의 위 2013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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