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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대 표기 위조 범행 누구든지 차대표 기를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차대표 기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파손된 사고차량과 속칭 ‘ 대 포차량’ 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용접하여 붙이는 방법( 일명 ‘ 각자 이식’ 방식 )으로 차대표 기를 위조하여 대포차량을 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파주시 C에 있는 B의 작업 창고에서, B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 타각 타각 : 금속 따위의 굳은 물체에 문자 또는 숫자를 새기는 일 기를 이용하면 각자 이식 방법보다 편하게 차대번호를 새길 수 있다( 일명 ‘ 자동 타각’ 방식)” 고 제안한 후, 사고차량인 D 스포 티지 차량의 차대번호 (E )를 자동 타 각기와 연결된 노트북에 입력한 다음, 차량번호 불상의 스포 티지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전기 사포로 지우고, 그 자리에 자동 타 각기를 이용하여 위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새겨 넣음으로써, B와 공모하여 차대표 기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6대의 차대표 기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위조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를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고차량 수출을 위하여 차량에 부착할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경 인천 자동차 수출단지 인근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인쇄업자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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