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6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B은 필리핀 등지에 수출할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사무실을 통해 세관에 신고한 뒤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으면 위 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부산항에서 세관에 신고된 중고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을 선적하고 B은 다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대포차량’을 수령한 뒤 이를 매각하여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관세사 D, E 명의의 신고번호 ‘F’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원본의 ‘모델ㆍ규격’란에 ‘KIA SEPIA(G)’를 ‘KIA K5(H)’로, 'KIA CARSTAR(I)'를 ‘KIA K5(J)’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1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29.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F’로 KI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