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3. 6. 17. 구속기소, 2014. 3. 10. 유죄확정)와 공모하여 C는 필리핀 등지에 수출할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사무실을 통해 세관에 신고한 뒤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으면 위 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부산항에서 세관에 신고된 중고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을 선적하고 C는 다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대포차량’을 수령한 뒤 이를 매각하여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말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관세사 D 명의의 신고번호 ‘E’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원본의 ‘모델ㆍ규격’란에 ‘F’을 ‘G’라고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3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된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24.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H’로 누비라(1998년식, 차대번호 I)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그랜드 스타렉스(2013년식, 차대번호 G) 자동차 1대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