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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692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8,2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소등록이 된 저가의 오래된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출(신고 물품과 수출 물품 간 HSK 품목번호가 상이한 경우) 피고인은 2010. 2. 16.경 인천세관에 말소등록이 된 덤프트럭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ㆍ규격 란에 기재된 차대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 곳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덤프트럭의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주)케이지엘에스아이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덤프트럭을 선적하게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8,230,000원 상당의 대포차량 81대를 밀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신고 물품과 수출 물품 간 HSK 품목번호가 동일한 경우) 피고인은 2010. 7. 14.경 인천세관에 말소등록이 된 아반떼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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