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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88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 G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사무실에서 (주)H, I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한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말소 등록이 된 저가의 오래된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내역서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의 연식과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밀수출 범행(신고 물품과 수출 물품 간 HS 품목번호가 상이한 경우) 피고인은 2009. 8. 28.경 말소등록이 된 1999년식 프론티어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ㆍ규격 란에 기재된 연식 및 차대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 곳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2008년식 스타렉스 차량의 연식 및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주)J 담당직원 K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J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선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출)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6,698,000원 상당의 대포차량 107대를 밀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 범행(신고 물품과 수출 물품 간 HS 품목번호가 동일한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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