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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7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고객센터 팀을 사칭하면서 ‘ 청약 접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한 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주고, 잠시 후에 신한 은행에서 ARS 연락이 올 테니 내가 알려주는 번호를 눌러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그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700만 원을 송금 신청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은행 ARS 송금 확인 과정에서 승인 번호를 누르게 하여 3,70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원주시 단구동 1510-1에 있는 신한 은행 원주 중앙 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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