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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7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고객센터 팀을 사칭하면서 ‘ 청약 접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한 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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