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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연 이율을 3.2%,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대신 당 신( 피고인) 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6. 10.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고객센터 팀을 사칭하면서 ‘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없애야 한다.

법무사에게 변제금액을 송금해 주면 대출 내역을 없애고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8. 14:04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6 경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 구청 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 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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