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19.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8. 1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명 ‘ 콜센터 작업조’, 피해 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인출 책들을 관리하는 ’ 중간 책‘,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피해 금을 세탁하는 ’ 환전 책‘ 등으로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부터 ‘C’ 이라고 지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C의 지시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전화금융 사기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C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작업자는 2018. 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 G 지점 H 대리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 수수료가 필요하니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598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위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9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