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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8고단21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 한국 쪽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해 줄 직원을 모집한다’ 는 글을 보고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통화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인 출금의 1%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8.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정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7. 23.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8. 7.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정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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