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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5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콜 센터( 작업조), 범행계좌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이체를 유도하고, 인출 책은 피해 금을 인출하고, 송금 책은 자금 세탁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는 사기 범행조직으로,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 및 인출 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작업조, 인출 책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작업조는 2015. 6. 12.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며, “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평가 점수를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요금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 먼저 납부토록 하고, 대출금은 이 요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을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농협계좌 (D) 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 내어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57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6. 15. 16:20 경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신용 평점이 부족하니 더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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