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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6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방 및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 우측 앞 라이트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라이트부분 등을 수리비 5,465,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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