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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소재 서해아파트 211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후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한 D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2,309,966원 상당이 들도록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민,차적,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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