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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7:20경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첨단 지구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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