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2.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신흥시장사거리를 삼정초등학교 쪽에서 약대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의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다부분을 피의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이를 피해자나 경찰관서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차량 조수석 쪽 뒤 휀다부분 등 수리비 1,148,1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5. 22. 02:2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신흥시장 예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