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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50경 광주시 서구 마륵동 그린라이프신축현장 앞 도로를 그린라이프신축현장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2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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