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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0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곡온천 방면에서 도곡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정지를 한 뒤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45,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401』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편도 4차로 중 4차선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I의 J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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